반응형 전체 글194 법인으로 건물 매매 시 유리한 점 ? 🏢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매도할 때 개인과 비교하여 세금, 자금 운영, 상속·증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유리한 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법인 명의로 건물 매입이 유리한 이유1️⃣ 절세 효과 (세금 절감 가능)✔ 취득세 부담 완화개인이 건물을 매입하면 취득세 4.6%~13.4% 부과 (주택 기준, 공시가격에 따라 다름)법인은 4.6%~12.4%로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유리할 수도 있음개인이 건물 매도 시 양도소득세 6~45% 부과법인은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10~25%) 적용 (법인 소득에 따라 차이)특히 1년 미만 단기 보유 시, 개인은 45%+지방세 부담, 법인은 10~25%로 절세 효과✔ 임대사업 시 소득세 절감개인이 임대소득을 올릴 .. 2025. 2. 1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거래 시 주의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의 경우 특수한 규정이 있습니다.1. 아파트 거래 시 허가 필요 여부✅ 아파트(공동주택)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지분(토지면적 기준)**이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즉, 해당 아파트의 대지지분이 허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지 확인 필수💡 허가 필요 면적 기준용도지역허가 필요 면적 (㎡)주거지역60㎡ 초과상업지역150㎡ 초과공업지역200㎡ 초과녹지지역100㎡ 초과예를 들어, 대지지분 70㎡인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주거지역 기준 60㎡ 초과) → 토지거래허가 필요 이 기준은 10∼300% 범위에서 지자체.. 2025. 2. 12. 보증보험 미가입시 전세금은 못 받나요? 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몇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1.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집주인)과 협의 시도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전세금 반환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증거를 남깁니다.✅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 강제집행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에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가압류, 강제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2. 집주인이 대출이 많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대항력 .. 2025. 2. 11. 서울시 '미리 내 집 ' ? '미리 내 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 연장 및 분양 우선권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대상: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6개월 이내 혼인 예정)소득 및 자산 기준:전용면적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180% 이하), 총자산 6억 5,500만 원 이하전용면적 60㎡ 초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맞벌이 200% 이하)출산 시 혜택: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는 거주 3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 가능입주 후.. 2025. 2. 11. 임대차 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 가능🔹 신고 절차1️⃣ 홈페이지 접속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2️⃣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3️⃣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4️⃣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5️⃣ 계약서 첨부 후 제출6️⃣ 신고 완료 및 접수 확인 ✅ 온라인 신고 장점24시간 언제든지 가능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처리 결과를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 가능📌 2. 방문 신고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 2025. 2. 11. 임대차 신고제란 ?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1. 주요 내용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광역시, 세종시, 도 내 시 지역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관할 시·군·구청(주택과)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2. 신고 내용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정보임대 목적물(주소, 면적 등.. 2025. 2. 11.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3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