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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 1. 온라인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 가능
🔹 신고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4️⃣ 계약 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 정보
-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
5️⃣ 계약서 첨부 후 제출
6️⃣ 신고 완료 및 접수 확인
✅ 온라인 신고 장점
- 24시간 언제든지 가능
-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
- 처리 결과를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 가능
📌 2. 방문 신고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고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2️⃣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3️⃣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신고 완료
✅ 방문 신고 장점
- 직접 확인받고 신고 가능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 가능
📌 3. 신고 대상 및 기한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제외됩니다.
📌 4. 미신고 시 과태료 (2025년 1월 기준)
- 30일 초과: 4만 원
- 3개월 초과: 최대 100만 원
현재는 계도기간 운영 중으로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었으나, 향후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TIP!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계약자 정보를 입력해야 함
- 전·월세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하므로 적정 임대료 파악에 유용
- 임대차 신고 후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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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전문 송파강동에이원
02-474-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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