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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by 에이원공인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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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방문 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  1. 온라인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 가능

🔹  신고 절차

1️⃣  홈페이지 접속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4️⃣  계약 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 정보
  •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

5️⃣   계약서 첨부 후 제출
6️⃣   신고 완료 및 접수 확인

 

온라인 신고 장점

  • 24시간 언제든지 가능
  •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
  • 처리 결과를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 가능

📌 2. 방문 신고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고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2️⃣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3️⃣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신고 완료

 

✅ 방문 신고 장점

  • 직접 확인받고 신고 가능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 가능

📌 3. 신고 대상 및 기한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제외됩니다.


📌 4. 미신고 시 과태료 (2025년 1월 기준)

  • 30일 초과: 4만 원
  • 3개월 초과: 최대 100만 원

현재는 계도기간 운영 중으로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었으나, 향후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TIP!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계약자 정보를 입력해야 함
  • 전·월세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하므로 적정 임대료 파악에 유용
  • 임대차 신고 후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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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전문 송파강동에이원

02-474-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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