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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미가입시 전세금은 못 받나요?

by 에이원공인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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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몇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1.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임대인(집주인)과 협의 시도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전세금 반환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증거를 남깁니다.

✅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 소송 & 강제집행

  •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승소 후에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가압류, 강제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집주인이 대출이 많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인

 

  •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되어 있다면, 대항력이 있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임차권 등기를 하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    집주인이 대출이 많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담보대출)**이 많다면 경매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 SGI 등)에 가입한 경우,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선순위 대출이 많은 주택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증보험 미가입 시 리스크 대비 방법:
✔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의 금융 상태 점검
✔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필수 → 우선변제권 확보
✔ 계약 전 집주인과 신용 상태 확인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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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전문송파강동에이원

02-474-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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