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매도할 때 개인과 비교하여 세금, 자금 운영, 상속·증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유리한 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 법인 명의로 건물 매입이 유리한 이유
1️⃣ 절세 효과 (세금 절감 가능)
✔ 취득세 부담 완화
- 개인이 건물을 매입하면 취득세 4.6%~13.4% 부과 (주택 기준, 공시가격에 따라 다름)
- 법인은 4.6%~12.4%로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 양도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유리할 수도 있음
- 개인이 건물 매도 시 양도소득세 6~45% 부과
- 법인은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10~25%) 적용 (법인 소득에 따라 차이)
- 특히 1년 미만 단기 보유 시, 개인은 45%+지방세 부담, 법인은 10~25%로 절세 효과
✔ 임대사업 시 소득세 절감
- 개인이 임대소득을 올릴 경우 종합소득세(6~45%) 적용
- 법인은 법인세율(10~25%) 적용 → 법인의 경우 소득세 최고 구간보다 낮은 세율 적용 가능
2️⃣ 상속·증여 시 절세 가능
✔ 법인 주식 형태로 상속·증여 가능
- 개인이 건물을 소유하면 상속세·증여세가 최대 50%까지 부과
- 법인 소유 시 법인 지분(주식)으로 상속·증여 가능,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부동산 직접 증여보다 법인 주식 증여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
-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는 것보다 법인의 주식을 이전하는 방식이 절세에 유리
3️⃣ 금융·자금 조달 유리
✔ 법인 대출이 개인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음
- 법인은 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 부동산담보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다양한 금융상품 이용 가능
- 개인 대출보다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
✔ 건물 유지·관리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 가능
- 건물 운영비(관리비,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를 법인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절감 가능
✔ 임대료 수익을 법인 계좌로 관리하면서 개인소득세 부담 경감 가능
4️⃣ 법인 명의로 매도할 경우 절세 가능
✔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 적용
- 개인이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6~45%) 부과
- 법인은 법인세(10~25%) 적용 → 절세 효과 가능
✔ 법인 청산 시 세금 전략 활용 가능
- 법인을 유지하면서 주식 양도로 소유권 이전 가능 (법인 주식 매각)
- 개인보다 다양한 세금 절감 전략 활용 가능
❗ 법인 매입의 단점 (유의할 점)
🚨 법인세 추가 부담 가능
- 법인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배당세, 이중과세 문제 발생 가능
- 법인세 외 배당소득세(15.4%) 추가 부담 가능
🚨 임대주택 규제 대상 포함 가능
- 주거용 부동산을 법인이 매입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또는 규제가 강화될 수 있음
🚨 건물 매각 시 과세 이슈 발생
- 법인이 보유한 건물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 + 추가 과세 부담 고려해야 함
🚨 운영비 및 회계 처리 필요
-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 회계 감사 등의 절차가 필요
- 법인 유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 결론: 언제 법인 매입이 유리할까?
💡 법인 명의 매입이 유리한 경우
✔ 고가의 건물을 매입하여 법인 운영을 고려하는 경우
✔ 장기 보유하여 임대 수익을 법인 운영비로 활용하려는 경우
✔ 상속·증여를 고려하여 절세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
✔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대출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경우
💡 개인 명의가 유리한 경우
✔ 1주택을 보유하며 거주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 단기간 내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경우 (양도세 차이 고려 필요)
✔ 법인 유지 비용 및 회계 처리가 부담되는 경우
🏢 결론적으로, 장기 보유·임대 목적이면 법인 매입이 유리하고, 단기 투자라면 개인 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대출·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보다 깊이있는 전문지식은 관련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
.
.
전속중개전문 송파강동에이원
02-474-9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