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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 어떤용도로 쓸까요 ? 전입세대열람원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된 세대의 성명과 전입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계약:해당 주소지에 기존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계약사기 방지전세권 또는 임차권 보호를 위해 해당 주택의 현 거주자 확인주택 전입신고 시 확인:기존 세대 구성원 확인 및 중복 전입 방지학교 배정 및 전학 시 필요:해당 주소지에 실거주 여부 확인기타 행정 업무: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시 거주 확인세대 구성 확인이 필요한 행정 절차확인 방법:현재 인터넷 발급은 정부24시에서 가능하며 본인인증이 필수입니다. 부동산계약자의경우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방문 장소: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 2025. 2. 20.
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 - 위험할까요? 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는 임대인이 기존 대출(근저당권)을 갚고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즉,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근저당 말소를 요구하고, 집주인은 이를 충족해야 계약이 진행됩니다.✅ 거래 구조임대인(집주인)의 기존 주택 담보대출(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세입자는 전세 계약 시 근저당 말소를 요구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기존 근저당을 상환하고 말소근저당이 말소되면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고 안전하게 입주🎯 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의 장점✅ 세입자 보호 강화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 보증금 보호가 어려움근저당을 말소하면 세입자가 우선순위 권리 확보 가능✅ 집주인도 유리한 거래 가능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 2025. 2. 19.
주인이 세입자가 되는 주전매매(主前賣買)란? 주전매매는 집주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전세로 전환하여임차인이 되는형식으로 파는 매매 방식을 의미합니다.즉, 매수자가 전세 세입자를 동시에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형태입니다.✅ 주전매매 거래 구조집주인(매도자)기존 주택을 매매하면서 동시에 전세 계약을 진행매매가 대비 전세금을 높여 매수인의 실투자금을 낮춤매수자(투자자)전세 보증금을 승계받아 적은 금액으로 주택 매입 가능갭매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곳일수록 유리전세 세입자새로운 주인(매수자)과 전세계약을 유지기존 전세 계약이 있거나, 새롭게 전세로 들어옴🎯 주전매매 활용 전략✅ 소액 투자 가능전세보증금이 높으면 매수자의 실투자금이 줄어 부담이 적음예) 매매가 5억, 전세가 4억 → 1억으로 주택 매입 가능✅ 매수자 입장에서 .. 2025. 2. 19.
갭매매가 뭔가요 ? - 전략과 주의점 핵심정리 아파트 갭매매(갭투자) 전략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갭) 를 활용하여 적은 자기 자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 규제, 전세 사기 이슈, 금리 변동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갭매매 기본 개념매매가 - 전세가 = 갭(실투자금)전세를 끼고 매입 후, 가격 상승 시 매도하여 차익 실현또는 전세 만기 후 월세 전환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갭매매 핵심 전략전세가율 높은 지역 공략전세가율(전세가/매매가 비율)이 70% 이상이면 적은 자본으로 투자 가능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신축 아파트 등에서 전세가율 높은 곳 선별미래가치 높은 지역 선점개발호재(신규 교통망, 산업단지, 재개발 예정지 등) 확인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지역(기업 이전, 학군 등) 선택전세 수요가 탄탄한 곳 투자역세권.. 2025. 2. 19.
법적으로 강력한 권리 유치권 이란 ? 유치권(留置權)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물건(부동산·동산 등)을 점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쉽게 말해, "내가 돈을 받을 때까지 이 물건(부동산 등)을 돌려주지 않겠다" 라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 (민법 제320조)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채권이 존재해야 함채권자(유치권 주장하는 사람)가 채무자(부동산·물건 소유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어야 합니다.예: 건설업자가 건축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경우2️⃣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함 (법률상 원인)단순히 빚이 있다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그 빚과 직접 관련된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예: 건축업자가 공사비를.. 2025. 2. 18.
상가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 유지 기준 상가 임대차에서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면서 제3자(건물 매매로 인한 새로운 소유주 등)에게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건물이 팔리거나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유지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대항력을 갖추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 신청 및 확정일자 받기임차인은 임대차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대항력 발생일이 됩니다.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다른 주소로 등록하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2️⃣ 임차 건물의 ‘인도’ (실제 점유)임차인이 상가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즉, 가게를 운영하거나 영업을 위한 시설..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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