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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된 세대의 성명과 전입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계약:
- 해당 주소지에 기존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계약사기 방지
- 전세권 또는 임차권 보호를 위해 해당 주택의 현 거주자 확인
- 주택 전입신고 시 확인:
- 기존 세대 구성원 확인 및 중복 전입 방지
- 학교 배정 및 전학 시 필요:
-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 여부 확인
- 기타 행정 업무:
-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시 거주 확인
- 세대 구성 확인이 필요한 행정 절차
확인 방법:
현재 인터넷 발급은 정부24시에서 가능하며 본인인증이 필수입니다. 부동산계약자의경우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및 준비물:
- 본인 확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차인 확인: 임대차계약서 (본인 확인 시 필요)
- 대리인 확인: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열람 및 발급 비용:
- 열람 시: 300원
- 정본 발급 시: 400~500원 (지역마다 차이 있음)
- 신청서 작성:
-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작성
- 확인 내용:
- 해당 주소지에 전입한 세대의 성명, 전입일자 확인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부 정보는 비공개)
참고 사항:
-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만 발급 가능 (예: 임차인, 부동산 거래 당사자 등)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열람원은 부동산계약시 이중계약 방지의 효과도 있으니 필요시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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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전문송파강동에이원
02-474-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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