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보증금보호1 상가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 유지 기준 상가 임대차에서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면서 제3자(건물 매매로 인한 새로운 소유주 등)에게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건물이 팔리거나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유지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대항력을 갖추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 신청 및 확정일자 받기임차인은 임대차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대항력 발생일이 됩니다.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다른 주소로 등록하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2️⃣ 임차 건물의 ‘인도’ (실제 점유)임차인이 상가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즉, 가게를 운영하거나 영업을 위한 시설.. 2025.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