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갱신청구권1 갱신청구권 거부할 수 있나요 ? 갱신청구권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는 1회(2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단,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월세(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법 전대(재임대)한 경우 계약서에서 금지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예: 주거용을 상업용으로 사용)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무단 개조·훼손한 경우임대인이.. 2025.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