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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는 1회(2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 임대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 단,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 월세(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법 전대(재임대)한 경우
- 계약서에서 금지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예: 주거용을 상업용으로 사용)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무단 개조·훼손한 경우
- 임대인이 집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는 경우
- 철거·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경우)
- 단순한 리모델링이나 보수 공사는 갱신 거부 사유가 되지 않음
- 임대인이 집을 매도했으며,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 집이 매매되었고, 새 집주인이 실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예: 공공사업 시행 등)
🛑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는 경우
✅ "팔 거니까 나가세요" → 거부 불가능
✅ "보증금을 올려야되니 갱신 거절" → 거부 불가능
✅ "새 세입자 받을 예정이니 나가라" → 거부 불가능
✅ "내 지인이 들어올 예정" →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아니면 거부 불가능
📌 임대인의 거부가 부당할 경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조치
✅ 내용증명 발송 – 갱신 요구 의사를 문서로 남기기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법률적 조정 요청 가능
✅ 소송 제기 – 부당한 갱신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손해배상 청구 –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다른 세입자를 받으면 최대 3개월 치 월세 상당액 청구 가능
📌 실거주 사유로 내보내고 거짓말한 경우 →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내보내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전 세입자는 **손해배상(월세 3개월 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1회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거부라면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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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전문 송파강동에이원
02-474-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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