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주불명등록1 임대인의 거주불명등록 신청 - 임차인이 전출신청을 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이사 후 전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임대인은 거주불명등록을 통해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과의 법적 문제 예방 및 새로운 세입자 입주 준비가 용이해집니다.1. 거주불명등록 신청 사유:임차인이 이사 후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연락 두절 또는 장기간 부재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입신고 미처리 시강제퇴거 또는 명도소송 후 퇴거했으나 주민등록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2. 신청 주체:**임대인(집주인)**이 직접 신청 가능대리인도 가능하지만, 위임장 필요3. 신청 장소: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4. 필요 서류:신청서:주민센터에서 '거주불명등록 신청서' 작성임대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임대인 자격 .. 2025.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