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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방지2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 지원센터 연락처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아래의 기관들을 통해 지원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역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각종 지원 사항 안내홈페이지:jeonse.kgeop.go.kr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역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경·공매 대행 서비스 등 제공서울센터 주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전화번호: 1533-8119, 02-6917-8119홈페이지:khug.or.kr3.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역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연락처: 02-2133-1200~1208홈페이지:housing.seoul.go.kr4.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역할: 전세.. 2025. 2. 10.
임차인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법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전세사기를 당한 무주택 세입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피해자2. 주요 지원 내용최우선 변제권 확대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우선 변제해 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가입하지 않아도 일부 보호공공매입 및 대출 지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 저렴하게 재임대  피해자에게 저리(低利) 대출 지원경매·공매 절차 지원  경매 진행 시 피해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경·공매 유예 신청 가능법률 및 행정 지원  피해 신고센터 운영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3...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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