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신고2 임대차 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 가능🔹 신고 절차1️⃣ 홈페이지 접속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2️⃣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3️⃣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4️⃣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5️⃣ 계약서 첨부 후 제출6️⃣ 신고 완료 및 접수 확인 ✅ 온라인 신고 장점24시간 언제든지 가능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처리 결과를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 가능📌 2. 방문 신고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 2025. 2. 11. 임대차 신고제란 ?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1. 주요 내용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광역시, 세종시, 도 내 시 지역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관할 시·군·구청(주택과)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2. 신고 내용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정보임대 목적물(주소, 면적 등.. 2025.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