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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법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 전세사기를 당한 무주택 세입자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세입자
-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피해자
2. 주요 지원 내용
- 최우선 변제권 확대
-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우선 변제해 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가입하지 않아도 일부 보호
- 공공매입 및 대출 지원
-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 저렴하게 재임대
- 피해자에게 저리(低利) 대출 지원
- 경매·공매 절차 지원
- 경매 진행 시 피해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경·공매 유예 신청 가능
- 법률 및 행정 지원
- 피해 신고센터 운영
-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3. 신청 방법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상담 가능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위험이 있다면, 신속히 정부 기관에 상담받고 대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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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전문 송파강동에이원
02-474-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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