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1 주택임대사업자 일부보증가입 시 반환 절차 총정리 주택임대사업자 일부보증이란?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일부보증가입은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증하는 형태입니다. 일부보증가입을 선택하면 보증료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반환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원활한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일부보증가입 시 보증금 반환 절차1. 임대차 계약 종료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일부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직접 반환해야 하는 금액과 보증기관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2.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임차인은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임대인이 반환 능력이 없을 경우 일부보증은 임대인이 직접 반환할 금액과 보증기관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확인해야.. 2025.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