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일부보증이란?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일부보증가입은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증하는 형태입니다. 일부보증가입을 선택하면 보증료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반환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원활한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일부보증가입 시 보증금 반환 절차
1. 임대차 계약 종료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일부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직접 반환해야 하는 금액과 보증기관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인은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임대인이 반환 능력이 없을 경우 일부보증은 임대인이 직접 반환할 금액과 보증기관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임대인은 보증보험증서에 명시된 일부 보증금 외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반환능력이 없을경우 일부보증보험으로 보장받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건물의 매각등으로 반환 ) 보증보험을 통해 보장되는 금액은 임차인이 보증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보증보험 기관의 반환 절차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보장된 금액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임차인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 이후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여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5. 보증기관의 구상권 행사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해 보증금 반환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일부보증가입 시 주의사항
- 보증한도 확인: 일부보증의 경우 보장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보증한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료 납부 기한 준수: 보증보험이 유지되도록 보증료 납부 일정을 지켜야 합니다.
- 임차인과의 원만한 합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주택임대사업자의 일부보증가입은 보증료 절감 등의 장점이 있지만, 반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원활한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반환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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