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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안 돌아온다면?”
그럴 땐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꼭 알아야 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이자,
이사도 가능하면서 권리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법원에 등기해두는 제도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겨도
기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즉, 돈을 받을 권리를 ‘등기’로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
■ 신청 자격 및 요건
항목요건
신청인 |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 |
대상 주택 | 등기된 주택이어야 함 |
보증금 |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함 |
거주 상태 | 이미 퇴거했거나 퇴거 예정일이 가까워야 함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2025년 기준)
- 관할 법원 확인
→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 - 서류 준비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용)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미반환 사실 입증 자료 (문자, 녹취, 계좌거래내역 등)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작성 필요 - 법원 심사 및 명령 발부
→ 법원이 서류 확인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 등기 완료
→ 법원이 등기소로 명령을 보내 자동 등기 처리
■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인지대: 약 2,000원 ~ 5,000원
- 송달료: 약 13,000원 (변동 가능)
- 총 예상비용: 약 2만원 내외로 처리 가능
📌 변호사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신청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효과설명
우선변제권 유지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임차권등기 완료 시 가능 |
경매 참여 가능 | 추후 경매 시 보증금 일부 회수 가능 |
계약 해지 간접 효과 | 명령 후 3개월 내에 계약 해지 간주 |
세입자 보호 | 이사한 후에도 법적 권리 보전 가능 |
■ 유의사항 ⚠️ 실수하지 말아야 할 포인트
- 등기 완료 시점이 중요하므로, 신청 후 진행 상황을 법원 민원실 또는 등기소에 확인하세요.
- 등기 완료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일부 효력이 상실될 수 있어요.
-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사전에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집주인이 변제하지 않아도 권리는 남아있음
-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 반환소송이 끝나는 건 아님!
→ 반환청구는 별도로 진행 필요
■ 마무리 –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 전세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 집주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계약 종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보증금을 지키면서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를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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