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권리 #임대차삼법1 세입자의 권리 계약갱신청구권이란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7월 31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주요 내용대상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상가 임대차에는 별도의 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청구 조건임차인은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6개월~2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청해야 합니다.계약갱신 요구는 1회만 가능합니다.갱신 후 임대차 기간은 추가 2년 연장됩니다.묵시적갱신이후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임대인이나 그 가족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임차인이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임대인이 해당.. 2025.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