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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7월 31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 상가 임대차에는 별도의 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 청구 조건
- 임차인은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6개월~2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 요구는 1회만 가능합니다.
-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은 추가 2년 연장됩니다.
- 묵시적갱신이후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 임대인이나 그 가족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는 경우(관련 허가 필요).
-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임대료 인상 제한
-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5% 이하로 더 낮은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효력
-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허위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해야 할 점
-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 상가 임대차는 적용 법이 다르며, 보호 범위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 전에 반드시 임대인과 명확히 의사를 교환하고, 문서화된 증거(문자, 이메일 등)를 남기세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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