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시장의 투기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려면 사전에 관할 구청(또는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지역허가 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 60㎡ 초과 |
도시지역 (상업·공업지역) | 150㎡ 초과 |
도시지역 (녹지지역) | 100㎡ 초과 |
관리지역 | 500㎡ 초과 |
농림지역 | 1,000㎡ 초과 |
자연환경보전지역 | 300㎡ 초과 |
해당 기준보다 작은 면적이라면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기준과 시점에 따라 다르니 해당지역의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 필수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시 주의할 점
1️⃣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 매수인과 매도인 간 계약 체결 전 → 허가 대상 여부 확인
-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매수인이 신청)
- 심사 후 허가 여부 결정 (통상 15일~30일 소요)
- 허가 후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2️⃣ 토지 사용 목적 제한
허가를 받은 토지는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허가 없이 전매(되팔기)가 불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상업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허가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출 제한 여부 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허가받은 토지라도 대출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 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s://luris.molit.go.kr/)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토지의 이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5️⃣ 허가 없이 거래 시 법적 문제 발생
토지거래허가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벌칙: 허가 없이 거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금액의 30% 이하 벌금 부과
- 허위 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 가능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이렇게 준비하세요!
✔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확인하기 → 해당 구역 및 면적 확인 ✔ 토지이용계획 및 대출 가능 여부 점검하기 ✔ 매수인 명의로 허가 신청 후 관할청 심사 받기 ✔ 허가 승인 후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진행 ✔ 허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는 일반 매매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지만, 사전 준비만 철저히 하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 전 반드시 허가 절차를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신중해야 하는 만큼,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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