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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분 재산세는 해당 주택이 도시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택에 적용되며, 과세표준의 0.14% 세율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만 도시지역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 공법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포함 하는가 아닌가의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
1. 도시지역 기준
도시지역 여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정해진 도시지역의 범위 내에 해당 주택이 위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지역의 정의:
- 도시계획구역 안에 포함된 지역.
-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음.
2. 도시지역 확인 방법
주택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조회:
- 지방자치단체 문의:
-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도시지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도시지역분 재산세 계산
- 대상: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
- 세율: 과세표준의 0.14%.
-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예시 계산:
- 공시가격 10억 원의 주택:
- 과세표준 = 10억 원 × 60% = 6억 원.
- 도시지역분 재산세 = 6억 원 × 0.14% = 84만 원.
4. 비도시지역일 경우
만약 주택이 도시지역 외부에 위치한 경우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재산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5. 참고 사항
- 도시지역분은 추가 세목이지만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아 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입니다.
-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나 공적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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