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신고필요서류1 임대차 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 가능🔹 신고 절차1️⃣ 홈페이지 접속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2️⃣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3️⃣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4️⃣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5️⃣ 계약서 첨부 후 제출6️⃣ 신고 완료 및 접수 확인 ✅ 온라인 신고 장점24시간 언제든지 가능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처리 결과를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 가능📌 2. 방문 신고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 2025.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