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전 부동산 법률1 임차권등기명령 방법과 절차 – 전세보증금 지키는 확실한 법적 장치 “이사 나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안 돌아온다면?”그럴 땐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꼭 알아야 합니다.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이자,이사도 가능하면서 권리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법원에 등기해두는 제도입니다.이 명령이 내려지면집주인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겨도기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받을 권리를 ‘등기’로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 신청 자격 및 요건항목요건 신청인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대상 주택등기된 주택이어야 함보증금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함거주 상태이미 퇴거했거나 퇴거 예정일이 가까워야 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2025.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