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증료율은 임대인의 신용등급, 부채비율, 주택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료율은 0.099%에서 0.876% 사이로 책정됩니다.
보증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신규보증 보증료: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임대차계약 시작일 또는 임대주택 등록일로부터 보증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 / 365
- 갱신보증 보증료: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갱신보증의 보증기간 일수) / 365
또한, 보증수수료 부담 비율은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보증수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25%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 납부 고지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증료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 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되며, 전세가율 기준도 기존 100%에서 90%로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이러한 강화된 기준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유예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임대사업자의 경우 7월부터 변경된 요율로 적용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그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요율선정기준에 대해 궁금하실 차례입니다 . 이는 아래블로그에서 다루었습니다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요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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