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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일부 금액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고, 나머지는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인 즉슨 [못 돌려 받는다] 가 아닌 직접청구로 [받을 수 있다 ]
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1. 보증보험에서 일부 금액 지급 (가입한 금액만큼만 보호)
- 보증보험사(예: HUG, SGI)가 가입된 금액만큼 대위변제해 줍니다.
- 임차인은 먼저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보험 청구를 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보증보험 청구 절차: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기한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음.
- 보증보험사(HUG, SGI 등)에 보험금 청구 신청.
- 심사 후 보증보험사가 가입된 금액만큼 대위변제.
- 보증보험사는 임대인에게 변제금 청구 (보증보험사가 대신 받아냄).
2. 남은 보증금 반환 방법 (미가입 금액 직접 청구)
보증보험 가입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해야 합니다.
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임대보증금 반환 요청)
-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정식으로 반환 요청을 합니다.
- 일정 기간 내 반환이 없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 내용증명 예시:
- 제목: 임대보증금 반환 요청
- 내용: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으므로, 00일까지 반환 요청함.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진행 예정.
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대인의 주택 매각 방지)
-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전이라도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주택을 비운 후에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 법원이 심사 후 임차권 등기 진행
- 주택 매각 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됨
✅ 효과:
- 임대인이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확보
③ 전세금 반환 소송 (강제 집행 진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관할 법원)
- 법원의 판결 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진행
-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 압류 및 경매로 보증금 회수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미반환 증거 (내용증명, 문자 등)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필요 시)
📌 결론: 일부 보증보험 가입 시 반환 방법 정리
상황해결 방법보증보험 가입 금액 | 보증보험사(HUG, SGI)에서 지급 |
미가입 보증금 |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 요청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건물매각후반환) |
✅ 전세보증금 전액 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만 가입할 경우, 미가입 금액은 임차인이 직접 대응해야 하므로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일부금액은 대위변제를 받은 상황으로 나머지는 집을 매각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 있기때문에 [절차상 복잡할 뿐 보증보험 미가입보다 안전하다] 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습니다 .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료 가입요율이 높을 경우 일부보증보험을 임차인의 동의하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
📌 일부 가입을 고려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
✅ ① 임대인의 재정 상태 확인
- 임대인이 대출이 많거나 연체 이력이 있다면 전액 가입이 안전
-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여부 및 부채 비율 확인 필수
✅ ② 보증보험 가입 비율 검토
- 최소한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금액만큼은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이 좋음
✅ ③ 향후 임대인의 대응 예상
-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
추가 문의사항은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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