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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는 사기를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와 매도인(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 - > 등기권리증 확인 ,신분증 진위확인
- 근저당, 가압류, 압류, 가등기 등의 권리관계(빚, 소송 등) 확인
- 대항력, 우선변제권 여부 확인 (특히 전세 거래 시)
-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2. 실거래가 및 시세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최근 거래 가격 확인 (rt.molit.go.kr)
-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KB부동산 등에서 시세 비교
3.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없이도 법적 효력이 있음 → 공증 또는 법무사 확인 가능
✅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일정, 위약금 조항 명확히 기재
✅ 특약사항 작성 (전세보증금 반환, 등기부등본 변경 시 계약해지 등)
✅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필수
4. 계약금 및 대금 지급 방법
- 반드시 매도인(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다른 사람 명의는 사기 가능성 높음)
- 현금 지급은 가급적 피하고, 계좌이체 내역 보관
- 계약금 지급 전, 매도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정보 일치 확인
5.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
📌 매도인/임대인의 실거주 여부 및 점유 관계 확인
📌 건물 상태, 하자 여부 확인 (누수, 곰팡이 등)
📌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확인 (불법 증축 여부 확인)
📌 매매시 반드시 현장확인 (유치권 등은 등기부상 표기되지 않음 )
6. 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팁
🔹 너무 싼 가격이면 의심 → 시세보다 현저히 낮으면 사기 가능성
🔹 가짜 서류 가능성 대비 → 주민센터, 등기소에서 직접 서류 발급받기
🔹 전문가 상담 추천 →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와 상담 후 진행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위의 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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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전문 송파강동에이원
02-474-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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