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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공동중개를 하더라도 수수료가 두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공동중개에서는 중개사끼리 수수료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법정 중개 수수료율 내에서 한 번만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공동중개 시 수수료 부과 방식
-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한 번만 지급
- 공동중개라고 해서 임차인이 두 명의 중개사에게 각각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 법정 한도 내에서 정해진 수수료를 한 번만 지급하면 됩니다.
- 두명 이상의 부동산이 개입 된 경우 중개사끼리 수수료 분배
- 임대인을 담당한 중개사와 임차인을 담당한 중개사가 각각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 3명이상의 중개인이 중개를 완성시켰다 하더라도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법정상한요율에 맞는 수수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
- 법정 수수료율 적용
- 공동중개라고 해서 법정 수수료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주택, 상가, 사무실 등 매물 유형과 거래 금액에 따라 정해진 법정 요율에 따라 지역별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 수수료는 매도 임차측 부동산이 속한 행정구역 요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주의할 점
- 계약서에 수수료 명시: 계약서에 수수료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세요.
- 법정 수수료율 확인: 거주 지역 및 매물 유형에 따라 법정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공동중개의 완벽정리와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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