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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등기 안 된 상태에서의 매매"는 부동산 매매 시 중요한 법적 리스크가 따르는 이슈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대지권 등기란?
**대지권(垈地權)**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내 집)에 대응하는 토지의 지분권을 말합니다.
이 대지권은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와 '갑구'에 명확히 등기되어 있어야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대지권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매매란?
- 집합건물 등기(건물등기)는 되어 있지만, 대지권 등기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 즉, 집은 있지만, 그 집이 올라가 있는 땅의 지분권은 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보통 과거 오래된 아파트, 소규모 다세대주택, 무허가 건축물, 혹은 토지소유자와 분쟁 중인 건물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매수자 입장에서의 주요 리스크
리스크 항목상세 설명
소유권 분쟁 | 대지권이 없으면,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어 재건축·재개발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담보가치 하락 | 금융기관은 대지권 없는 건물에 대해 담보 평가를 낮게 하거나, 아예 대출을 거부하기도 함 |
재건축·재개발 참여 불가 | 대지권이 없으면, 조합원 자격이 불가능하여 분양권을 얻지 못할 수도 있음 |
소유권 무효 주장 위험 | 토지 소유자가 무단 점유로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존재 |
전매 제한 또는 매도 어려움 | 향후 매도 시 다음 매수자도 동일한 우려로 구매를 기피할 수 있음 |
✅ 매수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건물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확인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해당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갑구'에 대지권 등기 여부 확인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아래 지분권(예: 1,000분의 23 등)이 명시되어야 안전함
- 대지권 미등기의 사유 확인
- 단순 행정누락인지, 법적 분쟁 중인 것인지 확인
- 등기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구청 건축과 등지에서 확인 가능
- 소유자 또는 중개사에게 등기 가능성 여부 문의
- 대지권 등기 예정 여부, 일정, 조건 등을 문서화
✅ 매매 계약 시 특약 조항 예시
본 건물의 대지권은 현재 등기되지 않았으나, 매도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지권 등기를 완료하며, 등기 미이행 시 계약금의 200%를 배상한다.
💡 실무 팁
-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잔금지급 전에 반드시 등기 완료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 가능하다면, 대지권이 등기된 후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지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물만의 가치, 임대 수익,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한 투자 전략은 가능하나, 반드시 할인된 가격에 매입해야 합니다.
◆ 마무리
"집은 있지만 땅이 없다?"
대지권은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 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수 전 반드시 대지권 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는 특약 조항을 준비해두세요.
◆ 다음 주제 예고
- "재건축·재개발에 대지권 없는 집, 조합원 자격 될까?"
- "대지권 없으면 분양권도 없다? 실제 사례로 본 리스크 분석"
- "아파트 재건축 시 대지권 없는 경우 보상과 지분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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