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청구권1 임차인 권리보호 임대차 3법 이란 ? 임대차 3법은 대한민국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제도로,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임대차 3법의 구성1. 계약갱신청구권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한 번 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연장 기간: 기본 2년에서 추가 2년 연장 가능.청구 시기: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요청.임대인의 거절 사유:임대인 또는 그 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임차인이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한 경우.불법 행위 또는 계약 위반 등이 있을 경우.2. 전월세상한제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합니다.지방자치단체의 조례.. 2025.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