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거래신고1 임대차 신고제란 ?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1. 주요 내용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광역시, 세종시, 도 내 시 지역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관할 시·군·구청(주택과)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2. 신고 내용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정보임대 목적물(주소, 면적 등.. 2025.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