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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이란?
2025년 기준, 상가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기본 요건 (2025년 기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최초 계약을 포함해 총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
- 계약 갱신 요구 기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 임대료 연체 금지: 계약 기간 동안 임차료를 3회 이상 연체하면 갱신요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물주의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 없음: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려 하거나, 재건축·철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2025년)
1. 서면 요청이 필수!
구두로 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이나 공식적인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 갱신 요청서 작성 예시 (2025년 최신)
[계약갱신요구서]
임대인: 홍길동
임차인: 김철수
상호: ABC 상점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동 ○○번지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일: 2025년 3월 28일
임차인 서명: 김철수 (인)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가능 사유 (2025년 기준)
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건물을 불법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건물주가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거짓으로 주장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단,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일정한 보상 규정이 있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대처법 (2025년 최신)
만약 임대인이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계약 갱신 관련 조항 확인
- 계약 갱신 요구 기한 엄수
- 임대료 연체 기록 없도록 관리
-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확인
결론: 임차인의 권리, 적극적으로 행사하자!
2025년 기준,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갱신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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