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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총정리

by 에이원공인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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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통보 언제 가능할까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언제, 왜, 어떻게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임차인·임대인 필독 가이드)

임대차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알아야 할 해지 사유, 시기, 방법, 주의사항을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1. 임대차계약 해지, 왜 주의해야 할까?

 

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 내 효력이 보장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중도 해지나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법적 분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임차인이 해지통보할 수 있는 사유 (2025년 기준)

사유설명

 

✅ 주택의 중대한 하자 곰팡이, 누수, 전기·가스 문제 등 주거 불가능 수준의 하자가 있을 경우
✅ 임대인의 계약 위반 무단 출입, 계약조건 불이행,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 전근, 이혼, 질병 등으로 거주가 불가능해졌을 경우 (단, 손해배상 발생 가능성 있음)
✅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하면 가능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3. 임대인이 해지통보 또는 갱신거절할 수 있는 사유

사유설명

 

✅ 임차인의 차임 연체 2기분 이상 월세 연체 시 해지 사유로 인정 (내용증명 필요)
✅ 불법행위 무단 전대, 불법용도 변경, 시설 훼손 등
✅ 실거주 목적의 갱신 거절 계약 만료 6~2개월 전,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거주 목적이면 갱신 거절 가능 (증빙 필요)
✅ 재건축, 철거, 멸실 등 건물 구조상 철거·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고지 필수)

⚠️ 중요! 실거주 목적이라 해도 계약 기간 중 퇴거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해지통보는 오직 계약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불법 해지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4. 계약 해지 통보 시기 및 방법 (2025년 기준)

○  통보 가능한 시점

구분통보 가능 시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행사 가능
계약 해지 통보 (임차인)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가능 (갱신청구권 미행사 시)
계약 갱신 거절 통보 (임대인)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실거주 등 사유로 갱신 거절 가능

○  해지통보 방법

방식법적 효력

 

내용증명 우편 ✅ 가장 권장됨. 법원에서 증거로 확실하게 인정
문자, 전화, 카카오톡 ❌ 효력이 약함. 분쟁 발생 시 증거 증명 필요. 부가피할 시 전화보다는 문자
이메일 ⚠️ 일부 인정되지만, 수신 여부 확인 필요

 


📄 계약 해지 통보서 예시 (2025년 작성용)

 
[전세계약 해지 통보서]
 
 
임대인: 홍길동
 
임차인: 김영희
 
주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101동 203호
 
해지 사유: 임차인의 지방 전근으로 인해 거주 지속이 불가능함 계약 기간: 2023년 5월 1일 ~ 2025년 4월 30일 퇴거 예정일: 2025년 4월 28일 본 해지 통보는 임대차보호법 및 계약서 조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증금 정산 및 퇴거 협의 요청드립니다.
 
2025년 4월 18일
임차인 서명: 김영희

5. 혼동 방지를 위한 실제 사례 (법률 기준 적용)

✅ 사례 ① 임차인의 전근 사유 해지

서울 거주 중이던 A씨, 부산으로 전근 발령


→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통보
→ 임대인과 합의 후 계약기간 중 퇴거, 일부 위약금 정산 후 보증금 반환


🔍 해지 인정은 받았지만, 계약 중 퇴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사례 ②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정당한 경우)

임대인 B씨, 자녀 결혼으로 실거주 필요


→ 계약만료 6개월 전, 실거주 목적 및 등본 첨부 후 갱신 거절 통보
→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정상 거주 후 퇴거


정상적 절차이며, 중도 퇴거 요청 없이 계약 종료


❗ 절대 주의할 점

  • 임대인이 "실거주 할 테니 지금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불법 요구입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거주 권리를 100% 보장받습니다.
  •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 마무리 요약

체크포인트설명
📌 계약해지는 정당한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함  
📌 중도 해지는 임차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 (특히 실거주 목적이라도 마찬가지)  
📌 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법적 효력 인정됨  
📌 임대인·임차인 모두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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