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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정부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1주택자의 대출 규제
1주택자는 무주택자보다 대출 규제가 까다롭지만, 조건에 따라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투기과열지구: 30% (단, 규제 완화 시 50%)
- 조정대상지역: 50%
- 비규제지역: 70%
- 예외: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내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무주택자 수준의 LTV 적용 가능
②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개인별 DSR 40% 적용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40% 초과 불가)
- 비규제지역은 50% 적용 가능
- 6억 이하 주택 구입, 서민 실수요자는 DSR 완화 가능
2. 예외적 대출 가능 조건
-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을 1~2년 내 처분하면 대출 가능
- 갈아타기 대출: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신규 주택 담보 대출 가능
- 생활자금 목적 대출: 일정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3. 정책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
- 보금자리론: 1주택자도 가능 (소득 1억원 이하,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 디딤돌대출: 무주택자 전용으로 1주택자는 이용 불가
4.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와 금리는 대출 상품, 신용도,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은행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지역이나 대출 상품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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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74-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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