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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취득세는 주택 가격, 면적, 취득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취득세율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기본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가격취득세율
6억 원 이하 | 1.1%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3% |
9억 원 초과 | 3.5% |
- 6억 원 이하: 취득세 1% +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취득세 1.1% +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 9억 원 초과: 취득세 3% +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예외 및 추가 사항
- 주택 면적 요건
- 85㎡ 이하 주택은 취득세 면에서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음(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 일반적인 1가구 1주택자라면 면적과 관계없이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2021년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취득세율이 0.8~1.0%로 완화됩니다.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 소득 요건 충족(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2021년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취득세율이 0.8~1.0%로 완화됩니다.
- 고가주택(9억 원 초과)
-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 **3.5%**의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와의 차이
- 1가구 1주택자에게는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는 추가 중과세(8~12%)가 부과됩니다.
예시 계산
- 6억 원 주택:
- 취득세: 6억 원 × 1% = 600만 원
- 지방교육세: 600만 원 × 10% = 60만 원
- 총계: 660만 원
- 8억 원 주택:
- 취득세: 8억 원 × 1.1% = 880만 원
- 지방교육세: 880만 원 × 10% = 88만 원
- 총계: 968만 원
- 12억 원 주택:
- 취득세: 12억 원 × 3% = 3,600만 원
- 지방교육세: 3,600만 원 × 10% = 360만 원
- 총계: 3,960만 원
주의사항
- 취득세율과 면제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계산 시 계약서 금액(실거래가) 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며, 특약 조건에 따라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부 내용 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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