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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집 입주 시 도배는 누가 해야 할까? 임대차 분쟁 예방 가이드

by 에이원공인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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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맺고 새 집으로 입주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도배와 장판 교체입니다.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지만, 도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중 누가 도배를 해야 하는지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도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전월세 계약 시, 도배 및 장판 상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도배를 해야 하는 주체는 계약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신규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도배 상태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 집이 노후되어 기본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이전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심한 오염을 남긴 경우
  • 계약서에 ‘입주 전 도배 및 장판 교체’가 포함된 경우

💡 임대인의 기본 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설을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 상태가 심하게 낡았거나 훼손된 경우, 임대인이 도배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긴하나

계약 전 협의가 필수 입니다 .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물건이 귀할경우 도배장판을 임대인이 해 주지 않는 조건의 임차인을 원할 수  있습니다 . 


2. 도배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반면, 일부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직접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 계약 시 별도로 도배 교체 조건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현재 도배 상태가 양호한데, 개인적인 이유로 도배를 원할 때
  •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벽지가 훼손된 경우 (예: 낙서, 곰팡이, 찢어짐 등)

💡 임차인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 계약 전 집 상태를 잘 확인하고, 기존 도배 상태가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이 재도배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거주 중에 벽지를 훼손했다면,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전월세 계약 전, 도배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도배 비용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사항

✔️ 계약 전 도배 및 장판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하기 ✔️ 계약서에 ‘입주 전 도배 교체’ 여부를 명시하기 ✔️ 벽지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수리 요청하기 ✔️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 비용 부담 여부’를 명확히 하기

💡 이렇게 하면 좋아요! 도배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도배 관련 임대차 분쟁 사례

📍 사례 1: 입주 전 도배 상태 불량, 임대인 부담

김 씨는 전세 계약을 맺고 이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전세입자 퇴거 후 벽지가 심하게 오염되고 찢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도배 교체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만,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한 결과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새 도배를 해주었습니다.

➡️ 임대인이 기본적인 거주 환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심할경우 적절한 조치!

📍 사례 2: 세입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도배 변경, 본인 부담

박 씨는 신축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했지만, 벽지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운 도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벽지는 깨끗한 상태였고, 임대인은 교체를 해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자비로 도배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 기존 벽지가 정상이거나 심한 훼손이 아닌 일부오염 찢김이라면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교체할 경우 임차인 부담!

📍 사례 3: 퇴거 시 벽지 훼손, 보증금에서 차감

이 씨는 전세 만료 후 퇴거할 때, 벽지에 아이들이 낙서를 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결국 도배 비용이 보증금에서 차감되었습니다.

➡️ 임차인의 과실로 훼손된 부분은 원상복구해야 하므로 보증금 차감 가능!


5. 결론 – 전월세 입주 전 도배, 누가 해야 할까?

✔️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도배 상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기존 도배가 양호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 ✔️ 계약 전 반드시 도배 상태 확인 및 계약서에 명시!

보편적으로 월세는 집주인부담 전세는 임차인부담이라는 관례적 성격 또한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도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명확하게 정리해 두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전월세 생활을 위해 미리 체크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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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전문송파강동에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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