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시 확인 사항
(1) 임대인의 신원 및 물건지 확인.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확인
- 등기부등본확인 항목: 소유주 정보, 근저당권 설정 여부, 가압류, 압류 여부 등.
- 계약시 임대인신분증 및 진위여부 확인 .
(2) 주택 상태 사전점검 및 확인
- 계약 전 주택 내부와 외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하며 계약서 작성시 세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음 .
- 벽지, 바닥,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본 시설 작동 여부 및 옵션사항 .
- 하자나 수리 필요 사항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명시요구.
(3) 전세금 보호 가능 여부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에서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
- 소액임차인인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 있는지 체크.
2. 계약서작성 확인시 체크리스트
(1) 계약서 작성
- 주요 항목 확인:
- 임대료(또는 전세금)와 보증금.
- 계약 기간(일반적으로 2년).
- 관리비 포함 여부 및 금액.
- 특약 사항(수리 책임, 옵션 포함 여부 등).
(2) 계약금 납부
- 계약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현금납부 x .타인계좌 x
-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계좌 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3) 특약 사항 명시
- 수리 책임: 계약 전 발견된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
- 중도 해지: 계약 해지 조건 및 위약금 조항 명시.
3. 계약 후 확인 사항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여 임차인의 법적 권리(대항력)를 확보.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신고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
(2) 임대차 정보 등록
-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함(임대차 신고제). 중복계약의 방지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는것이므로 계약서 작성일에 하는 것이 좋음. 작성일이 휴일일경우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을 권장 .
(3) 월세 세액공제 신청
- 월세 거주자는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에 포함 가능.
4. 주의사항
- 허위 매물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확인된 매물을 계약하며 공제증서를 반드시 챙겨야 사고시 공제받을 수 있음.
- 중개 수수료
- 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을 초과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음. 초과된 금액은 중개사법 위반이라 돌려받을 수 있음.
- 관리비 및 추가 비용
-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전기, 수도, 주차비, 청소비 등)을 명확히 확인.
- 계약 종료 시점 처리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시점과 방법을 명확히 합의. 잔금일 입주전 사진등으로 입주시상황을 찍어두면 계약종료시점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추가 팁
- 임대인의 신용 상태 확인: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세금체납의 경우 최선순위이므로 계약시 세금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확인하거나 계약 후 임차인이 직접 조회가 가능함.
-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공인된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면 허위 매물이나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 정상운영중인 공인중개업소 ,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공제증서를 반드시 챙길 것 . 직거래로 소액을 아끼려다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수차례 이상의 경험 후 직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함 .
이상으로 전·월세 계약시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확인 해보았습니다. 재산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거래이므로 신중하게 체크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