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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방지하려면 계약 전, 중, 후에 철저히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방안입니다.
1. 전세사기 주요 유형
- 허위 소유자 사기: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을 진행.
- 이중 계약 사기: 동일한 전세를 여러 사람과 계약.
- 깡통 전세: 주택 담보 대출이나 근저당 설정액이 높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 보증금 편취 후 잠적: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
2.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1) 계약 전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 확인 항목:
- 소유주 명의: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명의 일치 여부.
-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여부: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확인.
- 최근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사용(2~3일 이내).
-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성 확인
- 공인중개사 활용
-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진행.
- 중개사의 책임보험 여부 확인.(공제증서)
- 임대인 신용 및 재정 상태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개인 회생 진행 여부를 확인.
- 필요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청.
(2) 계약 시 확인 사항
-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
- 특약사항 명시
-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조건 명시.
- 수리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
- 근저당권 말소 조건이나 대출상환 약속을 특약으로 포함.
- 계약금 송금
-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현금 거래 지양).
- 계좌 명의와 소유주가 동일한지 확인.
(3) 계약 후 필수 절차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
- 확정일자: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확보.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 전세보증보험 가입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 주요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 보험 가입 조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주택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이 적정 수준일 때.
3.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팁
- 깡통 전세 지역 주의
- 시세가 급락하거나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은 위험도가 높음.
- 지분 소유 주택 주의
-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모든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단독 소유인지 확인.
- 임대차 신고제 활용
-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신고.
-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중개사와의 협력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김.
4. 의심스러운 경우의 대응 방법
-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지자체에 상담 요청.
- 계약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관할 경찰서나 소비자원에 문의.
-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나 전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음.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철저한 사전 준비와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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