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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by 에이원공인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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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본 조건

📌 (1) 대상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주택 가능
근린생활시설(상가 겸용 주택) 일부 가능
공공임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은 가입 불가


📌 (2) 대상 임차인 (세입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임차인
✅ 보증금 서울 5억 원 이하 / 지방 3억 원 이하
신청시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이 남아있을 떄 신청가능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 보증금이 전세권 설정 금액(근저당 포함)보다 후순위가 아닐 것

 

🚨 가입 불가 조건
❌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 보증금이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경우 (예: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대상 임대인 (집주인) 조건

🚨 임대인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가입 불가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임대인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해당 주택이 압류·가압류 상태
경매 진행 중인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

  • 2020년 이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
  • 다만, 집이 압류되었거나 근저당이 많으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2. 주요 보증기관별 가입 조건 차이

구분HUG (주택도시보증공사)SGI (서울보증보험)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 지방 5억 제한 없음
보증료율 (연간) 0.128%~0.3% 0.3~0.5%
임대인 동의 여부 불필요 불필요
가입 가능 주택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
특징 정부 운영, 보증료 저렴 보증금 제한 없음

📌 HUG는 보증료가 저렴하지만 보증금 제한이 있음
📌 SGI는 보증금 제한이 없지만 보증료가 다소 비쌈


🔎 정리

임차인 단독 가입 가능 (임대인 동의 불필요)
서울 7억 이하 / 지방 5억 이하 보증금 가능
신청시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이 남아있을 떄 신청가능
압류·경매 진행 중이면 가입 불가
보험료: 전세금의 약 0.128~0.5% 수준

📌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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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전문 송파강동에이원 

02-474-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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