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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본 조건
📌 (1) 대상 주택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주택 가능
✔ 근린생활시설(상가 겸용 주택) 일부 가능
❌ 공공임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은 가입 불가
📌 (2) 대상 임차인 (세입자)
✅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임차인
✅ 보증금 서울 5억 원 이하 / 지방 3억 원 이하
✅ 신청시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이 남아있을 떄 신청가능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 보증금이 전세권 설정 금액(근저당 포함)보다 후순위가 아닐 것
🚨 가입 불가 조건
❌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 보증금이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경우 (예: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대상 임대인 (집주인) 조건
🚨 임대인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가입 불가
❌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 임대인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 해당 주택이 압류·가압류 상태
❌ 경매 진행 중인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
- 2020년 이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
- 다만, 집이 압류되었거나 근저당이 많으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2. 주요 보증기관별 가입 조건 차이
구분HUG (주택도시보증공사)SGI (서울보증보험)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 / 지방 5억 | 제한 없음 |
보증료율 (연간) | 0.128%~0.3% | 0.3~0.5% |
임대인 동의 여부 | 불필요 | 불필요 |
가입 가능 주택 |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 |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 |
특징 | 정부 운영, 보증료 저렴 | 보증금 제한 없음 |
📌 HUG는 보증료가 저렴하지만 보증금 제한이 있음
📌 SGI는 보증금 제한이 없지만 보증료가 다소 비쌈
🔎 정리
✔ 임차인 단독 가입 가능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서울 7억 이하 / 지방 5억 이하 보증금 가능
✔ 신청시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이 남아있을 떄 신청가능
✔ 압류·경매 진행 중이면 가입 불가
✔ 보험료: 전세금의 약 0.128~0.5% 수준
📌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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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전문 송파강동에이원
02-474-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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