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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돌려주었는데, 아직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남아있다고요?”
전세금을 돌려줄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전세권 설정 해지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상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해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정확히 요구할 수 있고 추후 거래나 대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 해지 시 필요한 서류부터 해지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친절하게 안내드립니다.
■ 전세권 설정 해지란?
전세권 해지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전세권을 말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도 말소하지 않으면, 등기부에는 여전히 세입자가 법적 권리를 가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 해지는 전세금 반환 이후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등기소 방문 또는 공동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전세권 해지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내용
1단계 | 전세금 반환 (계좌이체/현금 수령) |
2단계 | 전세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 준비 (사전확인 및 준비필수) |
3단계 | 집주인 + 세입자 공동 신청 또는 법무사 위임. |
4단계 | 관할 등기소 방문 → 말소등기 신청 |
5단계 |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말소 확인 |
■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2025년 기준)
- 등기신청서 (전세권 말소용)
-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또는 등록번호부여통지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집주인/세입자)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
- 전세금 반환 증빙 자료 (계좌이체 영수증 등)
■ 전세권 해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기준 등기소 확인 필요) - 요즘은 일부 **온라인 등기소 시스템(인터넷등기소)**에서도 가능하나, 공동 서명이 필요하거나 대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직접 방문이 일반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금만 돌려주면 자동으로 말소되나요?
A. 아니요. 등기부상의 권리는 직접 해지 신청해야 말소됩니다.
Q.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공시송달 절차나 법원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계약서상 ‘전세 종료 후 말소 동의’ 특약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Q. 해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등기 수수료는 약 1~2만 원 선이며, 대리인 사용 시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 실무 사례 – 강서구 화곡동 아파트
- 전세금 1억 5천만 원
- 계약 종료일 4월 5일
- 세입자 보증금 반환 완료 후, 등기소 동행
- 전세권 해지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서 말소 확인
✔️ 이처럼 전세권 해지는 보증금 반환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3가지
- 반드시 반환 시점의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확인서 등) - 등기필정보 분실 시, 재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필요서류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 한 후 진행합니다.
- 세입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전세권설정 말소 후 대출이 진행 되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에 전세권 말소조건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 후 진행 하여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 전세 종료 후 집을 매매,재임대 하려는 집주인
- 보증금은 돌려주었지만 등기상 권리가 남아 걱정되는 임대인
- 전세권 말소 없이 임차, 매수하려는집의 등기로 인해 대출이나 거래가 지연될 걱정이 있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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