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다 보면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또는 장기수선충당비)**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 돈, 과연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부터 사용처, 세입자 부담 여부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장기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주요 시설물(예: 엘리베이터, 지붕, 급수관 등)**의 보수·교체를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자금입니다.
이 돈은 갑자기 큰 수리 비용이 들더라도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조금씩 모아두는 개념이죠.
■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의 차이
목적 | 노후 시설 수리 및 교체 | 공용 전기, 청소, 경비 등 일상 운영비 |
성격 | 적립금 (장기 보전용) | 소비성 비용 (매월 사용) |
징수주기 | 월 1회 또는 분기 | 월 1회 |
환불 여부 | 환불 불가 (입주자 소유 아님) | 없음 |
■ 어디에 쓰일까? (사용 예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로 아래 시설의 전면 교체 또는 대규모 수선에 사용됩니다.
- 엘리베이터 교체
- 외벽 방수
- 공용 배관 교체
- 지붕, 옥상 방수 공사
- 지하 주차장 재도장 등
즉, 평소에는 쓰이지 않다가 10~20년 주기로 큰 수리비가 발생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 세입자도 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세입자(전세/월세)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에 이 항목을 간접 반영하고 있고, 간혹 계약서에 세입자가 관리비 전체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세입자도 납부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 TIP: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가장 깔끔하긴 하지만 임대인 우위시장의 경우 계약시에 대체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 필수로 쓰지는 않습니다. 건물의 수선은 임대인의 의무가 크다고 보아 잔금 정산시 부동산에서 정산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입금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장기수선계획이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는 매 3~5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어떤 시설을 언제, 얼마의 예산으로 교체할지 항목별로 나열돼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매월 충당금이 책정되고 징수됩니다.
■ 주의사항
-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측 관리소로부터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임차인 퇴거시 집주인에게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납부한 환급액은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처가 불투명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사용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매매 시 충당금 누적금액은 신규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 마무리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불필요한 지출이 아닌, 미래의 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비용입니다.
매달 고지서에서 빠져나가지만, 당장 쓰이지 않는다고 무시할 수 없는 항목이죠.
임대차 계약 전에는 꼭!
👉 “장기수선충당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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