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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못 받았고, 이사는 해야 한다면?
이럴 때 필요한 법적 보호 장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신청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신청 시기를 놓치면 권리보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하면서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이사를 먼저 하되, 보증금에 대한 법적 권리는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시점신청 가능 여부
계약 기간 중 | ❌ 신청 불가 (아직 반환 의무가 없음) |
계약 만료 전 며칠 남은 상태 | ✅ 가능 (이사 직전 준비용) |
계약 만료일 도래 & 보증금 미반환 상태 | ✅ 신청 가능 (가장 일반적인 시점) |
계약 만료 후 수일~수주 경과 | ✅ 가능하지만 너무 지체하면 불리할 수 있음 |
이사 후 한참 지나서 | ⚠️ 권리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 (지체 여부 판단) |
📌 정확한 신청 시점 요약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으며,
퇴거일이 임박하거나 퇴거한 상태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사 전에 꼭 신청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 **“이사 직전 또는 이사 당일”**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 법원이 “임차인이 실제로 이사했는지”를 중요하게 보며
- 이사한 후 너무 시간이 지난 경우,
→ “이미 권리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판단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타이밍 예시
상황신청 가능 여부
3월 1일 전세계약 만기 → 3월 5일 이사 예정 | ✅ 2월 말~3월 초에 신청 적합 |
3월 1일 만기, 3월 10일 신청 | ⚠️ 가능하나 ‘지체 사유’ 입증 필요 |
3월 1일 만기, 4월 이후 신청 | ⚠️ 지체로 인해 법원이 기각할 수도 있음 |
■ 실제 판례에서도 확인 가능!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판례 요약)
즉, **‘시간이 지나도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 꿀팁!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 임대차 계약 종료일 확인
- 보증금 미지급 상태인지 점검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여부 확인
- 퇴거 예정일 또는 퇴거 완료 여부 확인
- 관련 서류 사본 정리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 결론 – 신청 시기 핵심 요약
체크포인트설명
신청 가능 시기 | 계약 종료 후 +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가능 |
가장 좋은 타이밍 | 이사 직전 또는 이사 당일 |
주의사항 | 너무 오래 지나면 ‘지체’로 판단될 수 있음 |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등기명령은 필수!
신청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권리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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