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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친일파 후손의 땅’이 문제가 되는가?
“나라 팔아 받은 대가로 손자까지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 **‘친일파 재산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입니다.
2005년, 대한민국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친일로 축적한 부당이득을 국가가 환수하는 절차를 시작했지만…
“과연 지금, 얼마나 회수됐을까?”
“후손들은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지금부터 현실적인 진전과 한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친일재산 환수 제도, 그 시작과 현재
구분내용
시작 | 2005년 ‘특별법’ 제정 → 친일인명사전, 조사위원회 출범 |
주요 기관 | 친일재산조사위원회 (2006~2010, 한시 운영) |
총 환수 대상 | 168건, 약 1,200억 원 규모 (2007~2010 기준) |
대표 사례 | 이완용, 송병준, 이기용, 민영휘 등 후손 소유 토지 환수 |
문제점 | 제도 종료 이후 환수율 정체, 사법적 대응 한계 존재 |
■ 대표 사례: 북아현동의 '이완용 후손 땅'
2024년 언론 보도를 통해 화제가 된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 씨의 북아현동 땅 매각 사건.
서울 시내 중심가의 알짜 부지였던 이 땅은 일제시기 ‘은사금’으로 취득된 재산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환수되지 못한 채 사유재산으로 남아 있다가, 후손에 의해 수백억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이 땅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가 충분했는가?”
■ 왜 환수가 어려운가?
- 법 적용의 한계
- 특별법은 2010년 조사위원회 종료와 함께 사실상 무력화
- 이미 매각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환수 어려움
- 후손의 ‘선의’ 주장
- 후손이 직접 친일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유재산권 주장
- 법원의 보수적 판례
- 친일재산임을 입증할 역사자료 부족
- 국가가 승소하는 비율은 낮은 편
■ 지금까지의 성과는?
- 2007~2010년 사이 환수된 재산 약 1,200억 원 규모
- 토지 232필지, 건물 2건, 채권 및 예금 일부 회수
- 그러나 전체 친일재산 규모 추정치(10조~20조)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
■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 💡 과거의 부당한 이익이 지금도 누군가의 자산이 되고 있음
-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과거 청산은 현재를 위한 것
- 💡 단지 ‘징벌’이 아닌, 사회 정의 회복과 국민 통합의 상징
■ 해외는 어떻게 했을까 ?
국가사례
독일 | 나치 부역자 재산 환수 및 유대인 피해자 보상 |
프랑스 | 비시 정권 부역자 및 협력자 재산 환수 |
남아공 |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진실과 화해위원회' 통한 자산 정리 |
👉 역사청산은 세계적 흐름입니다.
■ 지금 필요한 것
- 📜 특별법 부활 또는 상시화된 조사기구 설립
- 🧾 행정 + 사법기관 간 협력 체계 재정비
- 🧠 국민 관심과 감시를 통한 제도 유지
◆ 마무리 한 마디
친일 후손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현실은,
과거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싸움’은 단순히 과거를 들추는 일이 아닙니다.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 공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바로잡자.
우리 모두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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